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인터넷 발급

2025. 5. 19. 11:14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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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이란

일반 어선이 아닌 선박(예: 어장관리선, 지원선, 운반선 등)을 어업 또는 어업관련 활동(관리선) 용도로 사용하려 할 때,

해당 선박이 어업활동에 적합하게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근거: 「어선법」 및 관련 고시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발급 대상

  • 발급 대상자 : 관리선 등록을 완료한 어선 소유자 또는 대리인
  • 신청자 요건 : 어업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 활동에 해당 선박을 사용할 자격이 있어야 함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발급 용도

  • 관리선으로 어업 활동 증명 시
  • 해양수산청, 지자체 보고용
  • 어업허가 갱신, 어업 인허가 관련 절차
  • 수산업 관련 보조금 신청 또는 사업 참여 시 증빙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발급 방법

🔹 방법 1: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상단 검색창에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 입력
해당 민원 클릭 → “인터넷 신청” 선택
공동인증서 로그인
발급 대상 선박 정보 확인 후 신청
민원 신청 완료 후 PDF 발급 또는 출력

✅ 정부24 민원명:
‘어선의 사용승인서 발급’ 또는 ‘어업허가관련 민원’

 


🔹 방법 2: 수산정보포털 (국립수산과학원)
https://www.fips.go.kr 접속

상단 메뉴에서 어선등록/민원 신청 선택
“어선사용 승인신청” 또는 “관리선 사용지정 신청” 클릭
로그인 후 관련 서류 업로드 및 신청
승인 완료 후 증명서 출력 가능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발급 시 주의사항

  • 선박 등록 선행 : 어선등록 및 관리선 지정이 선행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
  • 허가 범위 확인 : 어업허가 종류와 일치하는 용도여야 하며, 무단 사용 시 법적 제재 가능
  • 신청자 본인 확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위임 불가 또는 제한 : 인터넷 발급은 본인 또는 사업체 대표자만 가능 (위임장 필요 시 오프라인 발급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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