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인터넷 발급
2025. 5. 22. 23:28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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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얼마나 얼마만큼 상환했는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상환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개인회생 사건의 구체적인 납입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로, 금융기관이나 복지기관 등에 제출용으로 활용됩니다.
‘총 변제금’, ‘납입 횟수’, ‘잔여 횟수’, ‘이행율’ 등을 포함하는 상환 상세 내역서입니다.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발급 대상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 상환 중이거나 상환 완료한 채무자
즉, 변제계획에 따라 실제로 납입을 시작한 상태여야 합니다.
※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과는 구분됩니다.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발급 대상
1. 법원 민원실 또는 파산계 방문
본인의 개인회생 사건이 접수된 관할 법원에 방문
신분증, 사건번호 또는 인적사항 필요
발급 요청 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또는 ‘변제진행 내역서’로 신청
2. 법원에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법원별 상이)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동봉
수수료 또는 우표 동봉 필요할 수 있음
3. 온라인 발급 (제한적)
일부 법원에서만 e-민원센터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통해 발급 가능
해당 법원의 전자민원 가능 여부는 전화 문의로 확인 필요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용도
- 금융기관 제출
대출 신청 시 상환 진행상황 증빙
신용회복 심사 등 - 공공기관 제출
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기초생활보장 등) 신청 시
긴급복지 지원 신청 - 기타 신용회복 목적
병역, 출입국, 취업 과정에서 회생 상태 설명용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발급 시 주의사항
- 채무 변제 개시 후만 발급 가능
인가만 받고 상환 시작 전이면 내역이 없음 - 법원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음
"변제진행현황표", "납부내역 확인서", "상환확인서" 등으로 불리기도 함 - 진행 중 여부와 이행률 기재
예: “총 36회 중 24회 납입 완료(이행률 66.6%)” 등
기관 제출 시 불이익 요소가 될 수 있음 → 제출 목적에 따라 주의 -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1~3개월 내 서류만 인정하는 경우 많음 - 개인정보 포함 주의
주민번호, 사건번호, 채무 정보 포함 → 마스킹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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