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통지서 인터넷 발급

2025. 5. 24. 23:45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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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통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통지서 란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사업주에게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가 '소멸'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통지서입니다.
고용보험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증명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통지서 발급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합병, 분할 등으로 고용보험관계가 종료된 경우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전환되면서 고용보험 새로 성립한 경우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통지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절차:
사업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고용보험] > [보험관계] > [소멸신고 처리현황 조회]
소멸통지서 조회 및 출력

🔹 오프라인 발급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요청 후 우편 또는 팩스 수령 가능

필요서류:
사업주 신분증 또는 대리인의 위임장
사업장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통지서 용도

  • 사업장의 고용보험 종료 증명 자료
  • 타 기관 제출용 서류 (예: 폐업신고서류, 세무 신고 시)
  • 노무/회계 처리 시 참고자료
  • 고용보험료 납부 중단 증명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통지서 발급 시 주의사항

  • 소멸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에만 발급 가능
    소멸신고 전에는 발급되지 않음
    사업자 폐업 또는 휴업과 연동되므로 관련 서류 확인 필요
  • 인증서 필요
    온라인 발급 시 사업주용 공동인증서 필수

  • 소멸일자 확인 주의
    고용보험료 정산 및 체납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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