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증명서 인터넷 발급
2025. 5. 2. 18:11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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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증명서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가족관계 등록사항 중 일부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문서로,
특히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부로, 민원이나 행정 업무 등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기본증명서란
기본적인 신분사항(출생, 국적변동, 사망 등)을 기재한 서류
본인 기준으로 발급되며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그리고
변동 사항(출생, 개명, 국적취득/상실, 사망 등)이 기록됩니다.
기본증명서의 용도
- 여권 발급 시
- 국적 변경 신고 또는 확인
- 출입국 관련 업무
- 각종 법률 행위(상속, 소송 등) 시 신분 확인용
- 가족관계 입증에 필요한 기초 서류로 활용
- 혼인, 입양, 이혼 등의 가족관계 등록 신고 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 필요
3.「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 선택 후 신청 및 출력 가능 (무료) - 오프라인(방문) 발급
1.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법원 등기과 방문
2. 신분증 지참 후 신청 (수수료: 1통당 1,000원) - 무인민원발급기
1. 전국 주요 관공서 및 지하철역 등에 설치
2. 주민등록증 지참 시 본인 명의 서류 발급 가능 (수수료: 500원 ~ 1,000원)
발급 시 유의사항
- 상세증명서로 발급을 선택하면 더 많은 정보(예: 개명 이력 등)가 포함됩니다.
- 본인 외 타인의 서류 발급 시에는 위임장 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해외 제출용으로는 영문 번역본 또는 공증/아포스티유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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