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인터넷 발급
2025. 5. 26. 14:55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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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개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입증할 때 사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시 가능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방법
🔹 1. 온라인 발급
항목 | 내용 |
사이트 | 복지로, 정부24 |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검색 → 신청 → 출력(PDF 또는 프린트) |
수수료 | 무료 |
🔹 2. 오프라인 발급
항목 | 내용 |
장소 | 주민센터(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
준비물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
수수료 | 무료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주요 기재 내용
- 수급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기초연금 수급 시작일
- 지급 여부 (현재 수급 중 여부)
- 발급일
- 발급기관(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장)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용도
🏢 금융기관 |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 사실 증명 |
🧾 각종 감면 신청 | 건강보험료 경감, 공공요금 할인, 문화이용료 감면 등 |
🏛️ 기타 복지서비스 | 지자체 노인복지 지원 신청 시 첨부서류로 사용 |
👨⚕️ 병원·약국 | 진료비, 약제비 감면 신청 시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주의사항
✔️ 본인 확인 철저 |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 신분증 등 증빙 필수 |
✔️ 유효기간 | 일부 기관은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 실제 수급 여부 확인 | 신청만 했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음 |
✔️ 종이 또는 전자 문서 선택 | 일부 기관은 원본 제출만 인정하므로 제출 방식 사전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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