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내역증명 인터넷 발급
2025. 5. 18. 15:30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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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내역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부내역증명 이란
- 개인이나 법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의 종류, 금액, 납부일자 등을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 이는 납세자의 국세 납부 이력을 증빙해야 할 때 사용되며, 납세증명서(체납 없음 확인서)와는 용도가 다릅니다.
- 주요 항목: 세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금액, 납부일자, 고지번호 등
납부내역증명 발급 대상
- 개인 납세자 :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사업자 등 국세를 납부한 모든 개인
- 사업자/법인 : 세금 납부 실적 증명 시 사용
- 외국인 납세자 :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 가능
납부내역증명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민원증명] → “납부내역증명” 선택
→ 세목, 기간 선택 → 출력(PDF), 팩스, 전자문서지갑 등 가능
정부24 http://www.gov.kr
→ “납부내역증명” 검색
→ 홈택스 인증 연동 필요 → 발급
✅ 오프라인 발급
- 세무서 방문: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지참 →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되지 않음
납부내역증명 용도
- 세무 증빙자료 제출 세무조사, 회계감사, 소득 신고 등
- 금융기관 제출 세금 납부 실적을 통한 신용 평가 또는 대출 서류로 활용
- 입찰·계약 참여 과거 세금 납부이력을 요구하는 기관 제출용
- 국외 이주·비자 신청 국내 세금 납부 실적 확인 필요 시
- 기부금 공제 이력 확인 지정기부금 납부 내역 포함 가능
납부내역증명 발급 시 주의사항
✅ 기간 및 세목 설정 주의 발급 시 원하는 세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기간을 명확히 선택해야 정확한 문서 발급 가능
✅ 실제 납부 내역만 표시 납부 예정 금액, 미납분은 포함되지 않음
✅ 증명서와 납부영수증은 다름 이 문서는 공식 증명서이며, 일반 영수증(납부확인서)과는 구분됨
✅ 제3자 발급 시 위임장 필요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관계서류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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