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출항 입항신고 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2025. 5. 13. 18:04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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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출항·입항신고 사실확인서애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출항 입항신고 사실확인서 란

선박이 출항 또는 입항한 기록(일시, 항구, 선박명 등)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항만관리청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며,
선원이나 선박 소유자, 관계 기관이 주로 사용합니다.

선원 복무 이력 확인, 보험, 각종 행정처리나 소송 등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선박출항 입항신고 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PORT-MIS)’ 이용  http://www.portmis.go.kr
  • 회원가입 및 인증서 필요 (선박 소유자/선사 등록자에 한함)
  • 출항/입항 이력 검색 후 출력 가능

 

방문 발급

  • 해당 선박이 입·출항한 항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 방문
  • 신분증, 선박정보(선박명, 입항/출항일자 등) 지참
  •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이 발급 요청 가능

 

 

 

선박출항 입항신고 사실확인서 발급 대상

대상자 발급 가능 여부 필요 서류
선박 소유자 (선사) 가능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선장 및 선원 가능 선원등록 확인서 또는 선박 배치 증빙
대리인 가능 위임장 + 신분증 + 관계증명서류
기관/회사 가능 공문 + 사용 목적 증빙 자료

 


 


선박출항 입항신고 사실확인서 용도

✅ 선원 경력 증빙 선원 이력 제출용 (해기사 자격 유지 등)
✅ 보험 처리 해상 보험 사고, 화물 클레임 등
✅ 세관/출입국 절차 항해 증명, 세관 신고 관련
✅ 행정처리 국가 지원사업, 선원복지 관련 서류
✅ 법적 소송 운송 관련 분쟁, 해양 사고 책임 증명 등

 

선박출항 입항신고 사실확인서 발급 주의사항

  • 관할 기관 확인 필수
    선박이 출입항한 항만을 관리하는 지방청에서만 발급 가능

  • 정확한 선박명, 일자 필요
    입항 또는 출항한 정확한 날짜와 항구 정보가 있어야 검색 가능

  • 개인정보 포함 시 위임 필수
    타인의 선박 이력 확인 시 반드시 위임장 및 관계 증빙 제출

  • 과거 기록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10년 이상 지난 기록은 조회·발급까지 며칠 소요될 수 있음

  • 해경 출입항 신고와 항만청 출입항 신고는 별개
    목적에 따라 발급 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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