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집단 대출 필요 서류

2025. 5. 2. 18:10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주택담보대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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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입주전 대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납으로 비용을 처리하시는 경우가 아닌 대출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최초 계약시 계약금(보통 10~20%) 이 납부되었을것이고, 중도금(보통 60~70%)은 중도금 대출을 받으셨을겁니다.

입주일이 다가오면 중도금도 상환해야 하고 잔금도 내야 합니다.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입주가 되는것이므로 이때 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입주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을 개별적으로 아무 은행에서 받으시면 안되고 (아직 등기가 안난 상태라 일반 아파트 처럼 대출이 안됩니다) 해당 아파트와 집단 대출 협약이 된 은행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 대출이라고 해서, 하나의 은행으로 몰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양한 은행들과 협약을 합니다.

국민, 하나, 신한, NH 농협, 새마을금고 등. 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할 수 있으며

자격 조건이 되면 보금자리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단 대출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 계약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구비서류 구분 세부 사항
분양계약서, 옵션선택서, 발코니확약서 필수 옵션이나 발코니 없는 경우 생략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필수 세대원 모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발급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등본도 준비)
주민등록등본 2통 필수 인적사항변동 및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발급
주민등록초본 2통 필수 등본상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 자녀기준으로 발급 (무주택자 기준으로 대출 받는 경우 준비)
미성년자녀 기본증명서(상세) 2통 필수 등본상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 자녀기준으로 발급 (무주택자 기준으로 대출 받는 경우 준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통 필수 세대원 신분증(직계 존비속)으로 무주택자 기준으로 대출 받을 때 준비
신분증 : 원본 및 원본 사본 2통 필수 세대원 신분증(직계 존비속)으로 무주택자 기준으로 대출 받을 때 준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세대원 공용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같이 준비
국세 납세증명서 필수
지방세 납세증명서 필수

 

 

공동명의인 경우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통 / 인감증명서 2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2통 / 경인본은 증여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2통 (배우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생략) / 신분증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보금자리론 대출 받는 경우 추가 서류

해당 아파트 호수의 전입세대 열람부

 

 

대출 가능 금액

대출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최대 한도는 일반적으로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의 DSR 에  따라 최종 대출액은 달라집니다.

감정평가금액은 분양가와는 다릅니다.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분양가 보다는 대부분 높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감정평가금액 * 80%

- 무주택자 또는 기존 주택 매도 계약이 된 경우 : 감정평가금액 * 70%

- 1주택 이상 보유자 : 감정평가금액 * 60%

 

 

꿀팁!

- 집단 대출은 다양한 금융기관의 조건을 한번에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상담 받고 결정하세요.

- 실거주 조건인 경우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지역 새마을금고, 지역 단위 농협이 의외로 금리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 거치 조건이 있는 경우 활용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수거래가 많은 조건으로 금리 할인 하는 경우 오히려 부수거래 없는 편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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