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인터넷 발급
2025. 5. 18. 15:06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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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외국인의 신분, 체류 자격, 체류지,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한국 내 생활 및 각종 행정 절차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대상
- 외국인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중이며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자 (F, D, H 비자 등 장기체류자)
- 대리인 위임을 받은 사람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 관광객(C3, B2 등 단기 비자)은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증명서 발급 불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방법
온라인
📌 정부24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검색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발급 가능
※ 외국인도 본인 명의 인증수단 필요
방문
📌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 (관할 지역)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용도
- 신분증 역할 : 국내에서는 신분을 확인하는 공식 수단 (주민등록증 없음)
- 은행 계좌 개설 : 외국인 명의 금융 계좌 개설 시 필수
- 휴대폰 개통 : 통신사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요구
- 고용·취업 :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시
- 비자 변경·연장 : 체류자격 변경 또는 기간 연장 신청 시 부속 서류
- 학교·기관 등록 :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록 시 제출용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주의 사항
✅ 외국인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발급 가능 등록 전에는 증명서 발급 불가
✅ 체류기간 만료 시 자동 말소 체류 기간이 지나면 등록 효력이 사라져 증명서 발급도 안 됨
✅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 필수 특히 방문 발급 시 신분증 외에 위임서류 지참해야 함
✅ 최근 발급본 요구 일부 기관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용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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