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2025. 6. 7. 09:38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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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 란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학생의 학부모(또는 보호자)가 해당 학교에 납부한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교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 관련 비용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서류로 활용되며,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공제 증빙자료 중 하나입니다.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대상
🎓 재학생 |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 졸업생 | 과거 납입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
👨👩👧 보호자 | 자녀 교육비를 실제로 납부한 보호자(부모, 후견인 등) |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방법
🏫 학교 발급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 행정실 방문 후 신청
🌐 온라인 발급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중순부터 제공)
- 정부24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 교육청 시스템 연계
📎 필요서류
신분증
학생 정보 (학년, 반, 이름)
영문 발급 시: 여권상 영문 이름 필요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 주요 기재 내용
항목 | 설명 |
학생 이름 및 생년월일 | |
보호자(납부자) 이름 | |
납입 항목 |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교비 등 |
납입 기간 | 예: 2024.03 ~ 2024.12 |
납입 금액 | 총액, 항목별 금액 |
발급일 | |
학교명 및 직인 | 교장 명의 |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 용도
사용처 | 목적 |
🏦 국세청 |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출용 |
🧾 공공기관 | 장학금 신청, 복지 관련 증빙 |
🏫 교육기관 | 이전 학교 납부 이력 확인 |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해당 연도 내 납입분만 발급 가능 (예: 2024년 교육비는 2025년 1월부터 확인 가능)
✅ 납부 내역이 학교 회계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발급 가능
✅ 위탁기관 납부금(사교육 업체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온라인 발급은 인증서 필요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
✅ 학교나 교육청 사정에 따라 기록 보관 기간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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