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인터넷 발급
2025. 5. 20. 17:19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728x90
반응형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란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에 맞춰 맞춤형으로 작성되는 서비스 이용 계획서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어떤 장기요양급여(예: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구체적으로 정리한 문서로, 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기관 개설을 위한 필수 서류로도 활용됩니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케어매니저(요양전문인력)가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 후 작성합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발급 대상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전원 : 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보유자
- 장기요양급여 신청 예정자 : 복지용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공단 또는 요양기관을 통해 개별 계획 수립 대상이 됩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발급 방법
📌 (1)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후 자동 제공
- 등급 판정 완료 후 30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요원(요양전문상담사) 또는 등록된 장기요양기관의 케어매니저가 작성
-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 → 맞춤형 계획 수립 → 서면 교부
📌 (2) 온라인 확인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접속 https://www.longtermcare.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 → 본인 확인 후 이용계획서 조회 및 출력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용도
-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시 - 어떤 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를 어떻게 받을지 계획
- 요양기관 이용 시 - 요양보호사가 계획서에 따라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공단과의 급여 조정 기준 급여 - 인정 한도 내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 관리
- 가족 보호자 참고용 - 수급자의 상태와 필요한 지원 내용 파악에 도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발급 시 주의사항
-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작성 가능 - 등급 판정 전에는 계획서 발급이 안 됨
- 주기적 수정 가능 - 수급자의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계획 내용 조정 가능
- 요양기관 선택 시 주의 - 기관마다 제공 서비스 범위가 다르므로 계획에 맞게 선택 필요
- 이용계획서와 실제 서비스는 일치해야 함. 계획된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되면 급여 환수 가능성 있음
- 유효기간 존재 - 대개 인정 유효기간(1~2년) 동안 적용되며, 연장 시 재작성 필요
728x90
반응형
'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 > 각종 증빙 서류 발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인상이연금수급권자확인서 인터넷 발급 (0) | 2025.05.21 |
---|---|
군인퇴역연금수급권자확인서 인터넷 발급 (0) | 2025.05.21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인터넷 발급 (0) | 2025.05.20 |
장기요양인정서 인터넷 발급 (0) | 2025.05.20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0) |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