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2025. 5. 13. 17:39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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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가 건축물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공적 장부입니다.
건축물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대지 위치, 준공일 등을 포함합니다. 

부동산 거래, 건축 허가, 세금 신고 등에서 자주 활용되는 기본 자료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 정부24 https://www.gov.kr/
  민원 → 건축물대장 → 발급 신청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부동산공시정보시스템  https://kras.go.kr
  주소 입력 → 열람 또는 발급 (PDF 다운로드 가능)

오프라인 발급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주민센터 민원실
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 가능

 

 

건축물대장 종류

  •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적인 대부분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 포함
  • 집합건축물대장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층별·호별 구분 건물
  • 총괄표제부/전유부/공용부분 : 집합건물은 이 3종류로 나뉘어 있음

 


건축물대장 주요 용도

  • 부동산 거래 면적, 용도, 건축 연도 등 확인
  • 건축 허가·변경 신고 기존 건축물 현황 파악
  • 세금 신고 및 감면 신청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 리모델링·증축 검토 구조, 면적 등 법적 범위 확인
  • 상가 임대·운영 용도 및 층별 구분 상태 파악

 

건축물대장 발급 대상

  •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발급 가능
  • 토지·건물 주소만 알면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발급 가능

 

 


건축물대장 발급 주의사항

  •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건물 증축, 불법 개조 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현황조사 필요 시 '현황도' 또는 실측 병행 필요
  • 건축물대장 폐쇄 여부 확인
    철거된 건물은 폐쇄대장으로 발급됨

  • 집합건축물은 전유/공용 부분 확인 필요
    아파트·오피스텔 등은 '전유부' 발급 시 세부 호수 확인 가능

  • 권리관계는 별도 서류로 확인
    건축물대장은 권리관계(소유자, 저당 등)는 표시되지 않음 → 등기부등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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