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인터넷 발급
2025. 5. 13. 17:53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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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정부가 매년 산정한 부동산 가격)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하며, 세금, 복지, 금융 등 공적업무에 많이 사용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산정하여 4월경에 발표합니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용도
- 세금 산정 기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계산 근거로 사용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자산 확인 자산 기준 심사 시 제출
- 장학금·복지 혜택 신청 공시가격으로 부동산 자산 평가
- 금융기관 대출 심사 담보가치, 보증서 발급 등의 기준 자료
- 임대주택 입주 자격 증명 무주택 여부 및 자산 심사용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무료)
1.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
- 절차:
홈페이지 접속 →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 클릭
시·군·구 → 아파트명 → 동·호수 입력
해당 연도 선택
확인서 PDF 열람 및 출력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없음)
2. 정부24
- https://www.gov.kr
- 검색창에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입력 후 민원신청
오프라인 발급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방문
주소 정보 제공 후 민원서 발급 요청 가능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주의사항
- 해당 연도 기준 : 매년 4월경에 공시되는 가격으로, 이전 연도와 혼동 금지
- 개별단독주택과는 다름 :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필요
- 본인 소유 아니어도 발급 가능 : 주소 정보만 정확히 알면 누구나 확인 가능 (공시가격은 공개 정보)
- 실거래가와 다름 :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을 수 있으며 세금·복지 용도로 활용됨
- 재산 신고 등에는 유효기간 확인 : 공공기관은 최근 연도의 가격만 인정하는 경우 많음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확인서에 포함되는 정보
- 부동산 소재지
- 주택 종류 및 명칭
- 전용면적
- 세대수
- 공시가격 (원 단위)
- 발표 연도 및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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