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증명서 인터넷 발급

2025. 5. 13. 17:51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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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장등록 증명서 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제조업체가 공장등록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가 공장 설치 허가를 받고 등록 후, 

이를 입증하거나 행정기관 제출용으로 활용할 때 발급받습니다.
공장등록 여부, 소재지, 업종, 등록일자, 사업자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 정부24 (http://www.gov.kr) 또는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공장등록 시스템

  • 발급 절차:
    정부24 또는 관할 시청 홈페이지 접속
    “공장등록증명서” 검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본인 또는 사업자 확인 후 신청 및 PDF 발급 가능

 

▶ 오프라인 발급
관할 시·군·구청 산업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지참 후 방문 신청
접수 즉시 또는 처리기간 후 발급 가능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체

구분 요건
면적 건축 연면적 500㎡ 이상 (비도시지역은 1,000㎡ 이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업종)


 ※ 창고업, 유통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공장등록 증명서

  •  금융기관 : 대출, 시설자금 신청 등에서 필요
  • 공공기관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증빙서류로 사용
  • 관할 관청 : 입지 규제, 산업단지 입주 신청 등
  • 법률적 절차 : 각종 인허가 및 세제 혜택 신청 등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주의 사항

 

  • 공장등록 완료 후에만 발급 가능
    등록 전에는 발급 불가. 사전설치 승인 단계는 해당 안 됨.

  • 공장 등록 대상인지 확인 필요
    연면적, 업종 등 요건이 맞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불가

  • 사업장 이전 시 갱신 필요
    주소지 또는 주요 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후 증명서 재발급 필요

  • 허위 또는 미등록 공장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미등록 상태로 제조업 영위 시, 법적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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