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퇴직(예정)증명원 인터넷 발급
2025. 5. 29. 16:58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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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퇴직(예정)증명원 이란
교육공무원 퇴직(예정)증명원은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 등에서 근무한 교육공무원이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퇴직증명원: 퇴직 후 발급
퇴직예정증명원: 퇴직이 확정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자가 퇴직 전에 발급
📌 이 서류는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재직 기간, 직위, 퇴직일자 및 사유 등을 증명하며, 연금, 재취업, 각종 행정 절차에서 필요합니다.
교육공무원 퇴직(예정)증명원 발급대상
구분 | 대상 |
🔹 퇴직자 | 퇴직한 교육공무원 |
🔹 퇴직예정자 | 이미 퇴직일이 확정된 현직 교육공무원 |
🔹 행정실무자 | 교원 퇴직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교무·행정 담당자 (발급 신청 가능) |
교육공무원 퇴직(예정)증명원 발급방법
① 방문 발급
- 재직 중 : 소속 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지원청
- 퇴직 후 : 퇴직 당시 소속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 교육청 인사과
-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② 온라인 신청 (일부 시·도교육청 제공)
시·도교육청 민원포털(예: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등)에서
[퇴직(예정)증명원] 신청 → PDF 발급 또는 방문수령 가능
단, 시스템 미제공 지역도 많아 직접 문의 필요
교육공무원 퇴직(예정)증명원 주요 기재 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일부
- 근무 기관명 및 재직 기간
- 직위, 직급, 보직
- 퇴직일자 또는 퇴직예정일
- 퇴직사유 (정년, 명예퇴직, 자진사직 등)
- 발급기관 직인 및 교육감 서명
교육공무원 퇴직(예정)증명원 용도
🏦 금융기관 | 퇴직연금 지급 신청 |
🏛️ 공공기관 | 퇴직자 우대지원, 연금, 이직 증명 |
🏢 기업 | 재취업, 자격 심사 |
🧾 세무신고 | 퇴직소득 관련 증빙 |
🧑⚖️ 행정서류 | 연금공단, 인사혁신처 제출 등 |
교육공무원 퇴직(예정)증명원 발급 시 주의사항
✅ 퇴직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기록 보관 여부 확인 필요
✅ 퇴직예정증명원은 퇴직일 확정 이후만 발급 가능
✅ 퇴직사유는 요청에 따라 생략 가능하나, 일부 기관은 필수 요구
✅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 필수
✅ 일부 교육청은 온라인 발급 미제공 → 전화 문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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