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공무원 경력증명서 퇴직자용 인터넷 발급
2025. 5. 13. 18:01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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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공무원 경력증명서(퇴직자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직공무원경력증명서 란
국가직공무원 경력증명서(퇴직자용)은 중앙정부 기관 소속 공무원(예: 교육부, 기재부, 행안부 등)으로 퇴직한 사람이 자신이 공무원으로 언제 어디서 근무했는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공무원 인사기록·관리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합니다.
국가직공무원경력증명서 발급방법
▶ 온라인 발급 (비회원 가능)
① 정부24 (http://www.gov.kr)
[민원서비스] → [공무원 경력증명서(퇴직자용)] 검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
PDF 즉시 발급 또는 출력 가능
수수료: 무료
② 나라일터 (퇴직 공무원용 계정 필요)
퇴직 전 발급 시 해당 사이트에서도 가능
▶ 오프라인 발급
- 중앙부처 또는 소속기관 인사 담당부서에 방문 신청 가능
- 신분증 지참,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국가직공무원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본인
예시: 교육부, 국세청, 병무청,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 지방직 공무원은 해당 지자체(시청, 군청) 통해 따로 발급해야 함
국가직공무원경력증명서 용도
- 퇴직자 재취업 : 경력증빙자료로 제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 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심사 시 사용
- 해외 이민·비자 신청 : 근무 경력 증빙
- 포상 및 유공자 신청 : 과거 경력 근거 자료
- 자격증 시험 : 응시요건 충족 확인용 (예: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등)
국가직공무원경력증명서 주의사항
- 정확한 퇴직기관 선택 필요
다수 기관에서 근무했다면 근무기관별로 따로 발급해야 할 수 있음 - 기록 누락 여부 확인 필수
간혹 기관 간 기록 이관 누락 등이 있으므로 내용 검토 필요 - 지방직과 구분 주의
지방직 공무원 경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발급됨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서류 필수
온라인은 본인만 가능 / 오프라인은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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