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인터넷 발급
2025. 5. 13. 18:01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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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란
- 대학 등록금(수업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인 등에게 발급되며, 대학에 제출하여 등록금 감면을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 용도: 대학 등록금 면제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 교육기관 제출 등
- 주요 사용처: 대학교(장학금 담당 부서, 학생처), 한국장학재단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
다음과 같은 법적 또는 정책적 지원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대학생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 가족, 장애수당 수급자 등
- 장애인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부모의 자녀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 북한이탈주민 : 본인 또는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다자녀 가구 : 일부 대학에서 지원하는 경우
※ 구체적 감면 대상은 대학별 또는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
① 온라인 발급
● 정부24 http://www.gov.kr
검색어: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
로그인 → 민원신청 → 출력 가능 (PDF 발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마이페이지 → 증명서 발급 → 해당 증명서 선택
② 오프라인 발급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직접 발급 가능
● 보훈처, 보건소 등 관련 기관
국가유공자 증명은 보훈처
장애인 증명은 보건소나 주민센터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가 일반적 (제출 기관에 따라 다름)
- 사용 목적 명시 : 대학 등록금 감면/장학금 신청용 등 사용처에 따라 요구 서류 다름
- 정확한 정보 확인 : 이름, 생년월일, 대상자 유형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중복 제출 필요 : 대학 등록금 감면 신청 시 기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함께 요구될 수 있음
- 온라인 발급 제한 : 일부 증명서(예: 보훈대상)는 온라인 발급 불가, 기관 방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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