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인터넷 발급
2025. 5. 13. 18:02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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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란
국가나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자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의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
- 다음과 같은 교육지원을 받는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자녀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장애인 가정 : 등록장애인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자녀
- 기타 : 시·군·구청장이 교육지원을 인정한 자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
① 온라인 발급
- 정부24 사이트
http://www.gov.kr
메뉴: 민원 신청 >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 검색 후 신청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
② 오프라인 발급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후 민원 창구에서 신청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유효 (기관마다 다름, 보통 1개월)
- 개인정보 : 신청자 및 자녀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사용 목적 : 제출처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예: 장학금 신청 시 소득증명서 등 병행 필요)
- 온라인 발급 제한 : 일부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지자체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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