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 인터넷 발급
2025. 5. 20. 16:46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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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 란
병역의무자가 이미 국외여행(출국)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병무청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허가 문서입니다. 병역의무자의 해외 체류는 일정 조건 하에서만 허용되며, 이 허가서를 통해 정당하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0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현역 입영 대상자나 병역미필자는 해외 장기체류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 발급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병역의무자:
- 국외여행허가를 이미 받은 사람
- 허가받은 국외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
- 아래 어느 하에 해당:
- 해외 유학 중
- 외국에서 취업 중
- 해외 거주 부모와 함께 체류 중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대상 연령:
일반적으로 만 24세 이상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 25세 이상은 허가 없이 출국 불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 발급 방법
1. 온라인 신청
병무청 누리집: https://www.mma.go.kr
민원마당 → 병무민원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신청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본인인증 필요
2. 모바일 앱 이용
병무청 모바일 앱 "청춘예찬"에서 신청 가능
3. 대리 신청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이나, 해외 체류 시 가족이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 용도
- 체류 기간이 연장된 국외여행허가 사실 증명
- 출입국 심사 시 제시 가능
- 외국 비자, 유학 서류, 현지 체류 증명에 활용
- 병무청에 병역연기 연계 사유서류 제출 시 증빙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 발급 및 신청 시 주의사항
- 기한 엄수
기존 국외여행허가 만료 전 최소 2주 전까지 신청 권장 - 연장 사유 증빙 서류 필수
예: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체류허가증, 부모 동반 증명 등 - 무단 체류 시 불이익
연장 없이 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 → 벌금·형사처벌, 출국금지 등 제재 가능 - 연장 허가에도 기간 제한 있음
1회 최대 1~2년까지 가능, 총 국외 체류 허가 기간은 제한 있음 - 귀국 후 병역 의무 이행 필수
연장 후 귀국하면 즉시 병무청 신고 및 입영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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