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자격)증명서 인터넷 발급
2025. 5. 20. 16:47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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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자격)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인 면허(자격)증명서 란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사 등 의료인이 국가로부터 정식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본인의 면허 자격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때 필요한 서류이며,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됩니다.
면허증 원본의 효력을 대신하거나 원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체 서류로 사용합니다.
주로 취업, 이직, 병원 개설, 해외 활동 시 제출용으로 사용됨
의료인 면허(자격)증명서 발급 대상
대상 자격군 관련 법률
- 의사 : 의료법 제5조
- 치과의사: 의료법 제5조
- 한의사 : 의료법 제5조
- 간호사 : 의료법 제5조
- 조산사, 간호조무사 : 의료법 제5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사, 한약사 : 약사법 제4조
-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 의료기사법
※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면허(등록)를 받은 자만 증명서 발급 가능
의료인 면허(자격)증명서 발급 방법
📌 ① 온라인 발급 (가장 일반적)
사이트: 보건복지부 정부24 https://www.gov.kr/ 또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https://www.kuksiwon.or.kr
인증: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
절차:
1. 로그인
2. 민원 신청 → "면허(자격)증명서 발급 신청"
3. 의료인 면허 종류 선택
4. 수수료 결제 (일반적으로 1,000원)
5. PDF 즉시 발급 또는 우편 발송 신청
📌 ② 오프라인 발급
방문처: 보건복지부, 시·도청 보건과, 보건소 등
준비서류:
- 신분증
- 면허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
의료인 면허(자격)증명서 용도
- 취업·이직 시 제출 서류 : 병원, 약국, 공공기관 등에 면허 증빙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첨부서류 : 개인병원, 약국, 한의원 개설 시 필수
- 해외 취업 또는 연수 제출용 : 외국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자격 증명
- 보수교육 수강 시 신분 확인 : 간호사 등 면허 보수교육 수강 시 활용
- 각종 경력 확인 시 : 이력서 첨부 또는 관공서 제출용
의료인 면허(자격)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 면허 등록된 본인만 신청 가능 : 대리 신청은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필수
- 휴·면허 상태 확인 필요 : 자격은 있지만 면허 미등록자는 발급 불가
- 불법 양도·위조 금지 : 위조 또는 타인 명의 사용 시 형사처벌 대상
- 자격정지 상태면 ‘정지 중’ 표기됨 : 징계나 자격정지 처분 시 명시됨
- 출력된 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유효’ :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없지만, 기관마다 3개월 이내 발급본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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