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인터넷 발급

2025. 5. 20. 16:49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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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이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수입, 판매, 유통 등을 영위하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보통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발급받는 법적 영업 자격증명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보유하지 않고 영업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자만 합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유통, 광고, 수입할 수 있음
일반 식품 판매업(슈퍼, 편의점)과 구분되며, 건강기능식품은 별도 신고 필요함.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발급 대상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온라인몰, 약국, 마트, 건강식품 판매점 등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도매업, 공급업체 등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 등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자

    ※ 단순히 건강식품(예: 비타민, 홍삼)이라 해도 “기능성 표시(질병 예방, 면역력 개선 등)”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발급 방법


📌 ① 사전 준비

  • 사업자등록 완료
  • 영업소(매장, 창고 등) 확보
  • 건강기능식품 보관·취급 기준 충족 (위생 시설, 온도, 조명 등)

 

 

 


📌 ② 신청 절차

1.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 보건위생과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식품안전나라 영업인허가시스템  https://foodsafetykorea.go.kr/licensing/

 

2.제출서류

  • 영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생교육 수료증 (일반판매업은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서 교육 이수 필수)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 시설현황도 (창고, 판매장소 등)

3.현장 확인 및 적합 판정 (위생 기준, 진열·보관 환경 등)

4. 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보통 영업신고 후 3~7일 내 발급
    발급 후 즉시 영업 가능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용도

  •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합법적 근거 : 허가 없이 영업 시 무허가 행위로 처벌 대상
  • 온라인 쇼핑몰, 마켓 입점 요건 :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입점 필수 요건
  • 관공서, 기관 제출용 : 제품 유통 또는 유통경로 등록 시
  • 신뢰 확보 및 광고 활용 : 소비자 대상 합법적 영업임을 증명 가능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발급 시 주의사항

  • 일반 식품 판매업과 다름 : 건강기능식품은 별도 신고 대상임
  • 온라인 판매도 반드시 신고 대상 : 오프라인 매장이 없더라도 창고지 등 필요
  • 위생교육 이수 필수 : 일반판매업 영업 전, 3시간 교육 이수 필요
  • 시설기준 미달 시 불가 : 적정 보관온도, 청결상태 등 기준 준수 필요
  • 영업신고증 양도·대여 금지 : 타인 명의로 운영 시 처벌됨 (형사처벌 가능)
  • 정기 위생점검 있음 : 신고 후에도 정기적 행정지도 및 점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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