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인지·친생자관계정정) 인터넷 발급
2025. 5. 26. 14:53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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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인지·친생자관계 정정) 란
기본증명서(인지·친생자관계 정정)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부 또는 모와의 친자관계가 정정된 사실이 기록된 문서입니다.
주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부 또는 모가 인지를 한 경우, 또는 기존 부모와의 친생자관계가 법적으로 변경되었을 때 발급됩니다.
예시:
혼외자 → 부(또는 모)의 인지로 친생자로 등록됨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정정됨
기본증명서(인지·친생자관계 정정) 발급대상
- 본인 (인지 또는 친생자관계 정정의 대상이 된 사람)
- 직계가족 (부모, 자녀 등)
- 법정대리인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인
- 제3자는 발급사유서 및 위임장 필요
기본증명서(인지·친생자관계 정정) 발급방법
구분 | 설명 |
🔹 온라인 발급 | 정부24 → "기본증명서(상세)" 검색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PDF 출력 또는 프린트 |
🔹 오프라인 발급 | 주소지 관할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신청 |
🔹 무인발급기 | 상세 기록이 포함된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상세” 유형으로 발급해야 인지/친생자관계 정정 이력이 표시됩니다.
기본증명서(인지·친생자관계 정정) 용도
활용처 | 설명 |
🏛️ 법적 절차 | 인지 소송, 출생신고 정정, 상속관계 확인 등에서 사용 |
🏦 행정기관 제출 | 국적 정정, 병역처리, 건강보험 등 가족관계 관련 행정업무 |
🏫 교육기관 등 | 보호자 정보 확인, 장학금, 입학서류 등 제출 시 필요 |
기본증명서(인지·친생자관계 정정) 발급 시 주의사항
- 반드시 기본증명서(상세)로 신청해야 친생자관계 정정 이력이 포함됩니다.
- 정정일, 법원의 결정일, 인지내용 등이 명시됩니다.
- 개인정보가 민감하므로 본인 또는 직계가족 외 제3자가 발급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출생 당시의 정보와 정정 후 정보가 병기되어 있을 수 있어, 용도에 따라 판독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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