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친권·미성년후견 전부) 인터넷 발급

2025. 5. 26. 14:53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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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친권·미성년후견 전부) 란

기본증명서(친권·미성년후견 전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의 변동이나 미성년 후견 개시·변경·종료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모든 이력과 내용을 포함하여 발급된 문서입니다.
주로 이혼·사망·친권자 변경·가정법원 결정 등으로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 사용됩니다.


 

 

 

기본증명서(친권·미성년후견 전부) 발급대상

  • 본인 (친권 또는 후견의 주체가 된 자)
  • 직계가족 (부모, 자녀 등)
  • 법정대리인
  • 정당한 이해관계인 (증빙 서류 제출 필요)


기본증명서(친권·미성년후견 전부) 발급방법

구분  내용
🔹 온라인 정부24 접속 →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선택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PDF 출력 또는 인쇄
🔹 오프라인 전국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 무인발급기 사용 제한될 수 있음 → 상세내역 포함된 기본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는 대부분 불가, 주민센터 방문 권장

 

 

기본증명서(친권·미성년후견 전부) 용도

사용처 설명
🏛️ 법적 절차 양육권·친권 분쟁, 후견인 선임 소송, 가정법원 관련 절차
🏫 학교/행정기관 학생의 보호자, 법정대리인 확인용
🏦 금융기관 미성년자 재산 처분, 통장 개설 등 보호자 권한 증명 필요 시
🧾 보험·국가보조금 수령권자 확인이나 법정대리인 필요 시 제출

 

 

 

 

기본증명서(친권·미성년후견 전부) 발급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전부” 또는 “상세” 형태로 발급해야 친권 및 후견 이력이 전부 포함됩니다.
  •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인 또는 직계가족 외 제3자가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후견의 경우, 미성년 후견인 지정, 변경, 종료 내용이 모두 기록되므로,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출생 당시의 친권자 정보와 변동 이력이 함께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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