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2025. 5. 18. 15:37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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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형태로 받은 소득에 대해
연금 지급 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록한 증명서입니다.
주요 내용:
- 연금소득 지급 금액
- 원천징수 세액 (소득세, 주민세)
- 지급기관 정보
- 연금수령자 정보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대상
연금소득이 있는 개인 아래 기관 등을 통해 연금 수령 중인 자
▶ 국민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
▶ 퇴직연금 수령자 : 기업의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사 등) 통해 수령
▶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수급자 : 각 연금관리공단 또는 재직 기관
▶ 개인연금(과세형) 수령자 : 보험사, 연금저축 계좌 등에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 발급기관에 따라 다름
연금종류 | 발급처 | 방법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지사 방문, 전화 (1355)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공단 | http://www.geps.or.kr |
사학연금 | 사학연금공단 | http://www.tp.or.kr |
군인연금 | 국방부 인사사령부 또는 군인연금공단 |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사업자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
개인연금 | 보험사 | 고객센터, 앱, 홈페이지 |
📌 공통 발급 경로
- 홈택스: 일부 연금 지급 기관이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등록 →
https://www.hometax.go.kr → 연말정산 → 소득조회 - 정부24: 원천징수영수증 자체는 제공하지 않지만 관련 소득 증명에 필요한 연계 서비스는 있음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도
- 연말정산/소득세 신고 : 연금소득 포함 대상일 경우 반드시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용 :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 대출 소득증빙 : 금융기관 제출 시 본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빙으로 활용
- 각종 공적 신청서류 : 기초연금 신청, 복지 혜택 등 소득 기준 심사 시 사용 가능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 주의사항
✅ 발급 시기: 매년 1월 중순~말. 전년도 연금소득 정산 후 발급 가능
✅ 발급기관이 다르면 각각 받아야 함. 여러 연금기관에서 연금 수령 중이면 기관별로 발급 필요
✅ 간소화 서비스 등록 여부 확인 필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 직접 기관에 요청해야 함
✅ 과세·비과세 연금 구분 필요. 일부 연금은 비과세(예: 일정 조건의 개인연금), 일부는 과세 대상
✅ 수정 요청 불가. 발급된 내역에 오류가 있다면 지급기관에 직접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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