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면허증 인터넷 발급
2025. 5. 19. 11:07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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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 면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사 면허증 이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미용업에 종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 면허증입니다.
이 면허증은 자격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발급되며,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이용사 면허증 발급 대상
- 대상자 : 이용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중 면허 등록을 완료한 자
- 조건 ① 이용사 시험 합격자, ② 보건소에 면허 신청 후 발급받은 사람
이용사 면허증 발급 방법
이용사 면허증은 정부24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발급
사이트: https://www.gov.kr
검색어: “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
💻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상단 검색창에 면허증 재발급 입력 → "보건복지부 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 클릭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자격 종류에서 이용사 선택
본인 정보 입력 및 신청 사유 선택
수수료 결제 (카드 또는 계좌 이체)
발급 완료 후 PDF 출력 가능 또는 등기우편 수령 선택 가능
▶️ 수수료
재발급 수수료 3,000원 (2024년 기준)
배송료 등기우편 선택 시 별도 청구
이용사 면허증 발급 용도
- 이·미용업소 개업 : 보건소나 시청에 영업신고 시 필수 첨부 서류
- 취업용 제출 : 이용업소 취업 또는 프리랜서 근무 시 제출
- 면허 확인용 : 정부기관 또는 심사 시 신분증명서류로 사용
이용사 면허증 주의사항
- 최초 면허 발급은 온라인 불가 : 면허 최초 발급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필요
- 이름 변경 시 별도 증빙 필요 개명 등으로 이름이 바뀐 경우 추가 서류 요구됨
- 분실 시 재발급 신청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사유 체크 필요
- 수령 방식 선택 주의 온라인 출력(민원24) 또는 등기우편 수령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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