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인터넷 발급
2025. 5. 2. 18:13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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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란
재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즉, 해당 연도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주로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일정 사유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발급 대상
- 개인 또는 법인으로
-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세 부과 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면세 대상인 경우 (예: 공익법인, 종교단체 등)
- 소유는 있지만 일정 요건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 위택스 (http://www.wetax.go.kr) 또는 정부24 (http://www.gov.kr) 접속
- 로그인 후 → [민원신청] → [세무] → [재산세(지방세) 관련 증명] → "과세(미과세) 사실 증명서" 신청
- PDF 파일로 발급 가능
✔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필수
- 신청서 작성 후 즉시 발급 가능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용도
- 전세/월세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확인
- 금융기관 제출용 (대출 심사, 채무증명 등)
- 정부 보조금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확인 자료)
- 상속, 증여 관련 세무 절차
- 법인 세무조사 및 회계 감사 자료
법인이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실체를 증명하는 기본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첨부가 요구될 수 있음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장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반드시 필요
위임장에는 위임 내용, 법인 인감 날인 필수
3.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지참해야 하며, 사본 제출 요구 가능
4. 신청서 (과세 사실 증명서 발급 신청서)
관공서 방문 시 작성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 발급 가능한 시기는 해당 과세 연도 종료 이후입니다.
예: 2024년도 미과세 증명은 2025년 1월 이후부터 가능 -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기관이 다릅니다. 정확한 주소 확인 필요
- 일부 기관은 "과세사실 없음" 외에도 “납세사실 없음”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과 비교하여 확인
- 부동산 소유 여부는 등기부등본 기준이므로, 부동산 보유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함
- 법인 주소지가 여러 곳인 경우, 각 관할 지자체별로 따로 신청해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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