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등본 초본 인터넷 발급
2025. 5. 24. 23:59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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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등본, 제적 초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적등본 & 제적초본 이란
🔹 제적등본(除籍謄本)
한 개인 또는 가족이 과거에 속했던 호적 전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주로 사망, 국적상실, 혼인 등으로 호적이 말소된 후 그 사람의 가족관계 전체를 증명할 때 사용됩니다.
🔹 제적초본(除籍抄本)
제적등본 중에서 한 사람의 개인 기록만 발췌한 문서입니다. 가족 전체가 아니라 개인 정보 중심의 간략본입니다.
✅ 참고: ‘제적’은 주민등록이 아닌 호적 제도 시절의 말소된 기록입니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통합되었지만, 2008년 이전 출생자 또는 외국 국적 취득자 등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 제적초본 발급대상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이해관계인 (소명자료 필요, 예: 상속인, 소송 당사자 등)
제적등본 & 제적초본 발급방법
📍 온라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로그인 > 제적부 발급 > 본인 또는 가족 선택 > 출력
공동인증서 필요
PDF 저장 가능 / 무료
📍 오프라인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요
제적등본 & 제적초본 일반형, 상세형 비교
구분 | 일반형 제적등본/초본 | 상세형 제적등본/초본 |
포함 정보 | 기본적인 인적사항, 관계, 호주, 변동 이력 등 | 상세한 사건별 기록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전체 |
표기 범위 | 필요한 항목만 요약 | 가족구성원 전원에 대한 모든 변동 사항 포함 |
정보량 | 상대적으로 적음 | 매우 상세 (시간순 변동, 장소 등 포함) |
민감 정보 | 일부 가려짐 (이혼 등 표기 생략 가능) | 거의 모두 표시 (과거 이력, 이혼·파양까지 모두 표시) |
추천 용도 | 일반 행정 제출, 간단 증명 | 법원, 상속, 소송, 국적 확인 등 법적 절차용 |
제적등본 & 제적초본 용도
- 상속 관계 증명
- 해외 국적 취득자의 가족관계 증명
- 출생 및 가족관계 소명자료
- 혼인·입양 무효 소송 등 법적 분쟁 대응
- 국외이민 신청, 영사 확인 자료 등
제적등본 & 제적초본 발급 시 주의사항
- 제적등본은 전체 가족 기록 →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
- 제적초본은 개인 정보만 필요한 경우 선택
- 상세형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출 목적 확인 필수
- 외국 국적 취득자나 사망자 관련 자료는 ‘제적’ 서류가 유일한 증빙일 수 있음
- 대리 발급 시, 관계 증명서류 +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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