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인터넷 발급
2025. 5. 24. 23:58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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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민법상 ‘친양자 입양’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로,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양부모의 자녀로만 등록된 입양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일반 입양과는 달리, 친양자는 법적으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대상
- 본인 (친양자)
- 양부모
- 직계존비속
- 배우자
- 정당한 이해관계자 (소명자료 필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① 온라인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efamily.scourt.go.kr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증명서 발급"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선택 > 일반/상세 선택
무료 출력, PDF 가능
② 오프라인 발급
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신분증 지참,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필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용도
- 친양자 입양 사실 증명
- 상속관계 입증
- 출입국관리 및 국적 변경
- 법원 및 행정기관 제출자료
- 학교, 의료기관, 보험 등 가족관계 증명 요청 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비교
구분 | 일반형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상세형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포함 정보 | 현재 양부모 정보, 입양일 등 기본 정보 | 과거 친생부모 정보, 입양 이전 정보까지 모두 포함 |
친생부모 정보 | 포함 안 됨 (삭제됨) | 포함됨 (입양 전 친생부모 성명 등 기재됨) |
과거 이력 | 미표시 | 입양 전·후 변경사항 모두 표시 (예: 성 변경, 파양 여부 등) |
정보 노출 | 적음 (민감 정보 없음) | 많음 (과거 이력과 신상정보 포함) |
추천 용도 | 학교 제출, 보험회사, 일반 행정용도 | 법원, 국적·출입국 관련, 법적 분쟁 등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 상세형은 민감한 과거 정보 포함 → 신중히 선택
- 제출 기관에 따라 일반형으로 충분한 경우도 많음
- 가족이 아닌 제3자는 발급 불가 또는 제한
- 위임 시 서류 철저히 준비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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