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휴·폐원) 사실확인원 인터넷 발급

2025. 5. 29. 16:59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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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휴·폐원) 사실확인원 이란

학원운영(휴·폐원) 사실확인원은신청인이 과 에 학원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휴원 또는 폐원 상태임을 관할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즉, 학원의 운영 이력이 있으나 현재는 활동 중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휴원: 일시적 운영 중단
📌 폐원: 완전한 운영 종료 (교육청 신고 완료 기준)

 

학원운영(휴·폐원) 사실확인원 발급대상

🔹 과거 학원 운영자 현재는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완료한 학원장
🔹 운영 이력 증명이 필요한 자 이직, 경력 증명, 행정 제출 등을 위해 과거 학원운영 이력을 증명하려는 사람
🔹 대리인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 신청자

 

 

 

학원운영(휴·폐원) 사실확인원 발급방법


① 방문 신청
- 발급처 :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학원 담당 부서)
- 필요서류 : 신분증, 학원명 및 운영 기간 정보,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 폐원(또는 휴원) 신고 수리 후 발급 가능
✅ 전화로 사전 문의 권장: 교육청마다 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음

 

 

학원운영(휴·폐원) 사실확인원 주요 기재 내용

항목  예시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학원명 “○○학원”
등록번호 교육청에 신고된 학원 등록번호
운영 기간 개원일 ~ 휴원/폐원일
현재 상태 “휴원 중” 또는 “폐원(신고 수리일 기준)”
교육청 직인 발급 부서 명의 확인 포함

 

 

 

학원운영(휴·폐원) 사실확인원 용도

🧑‍🏫 경력증명 과거 학원 운영 경력 확인 (공무원 시험, 자격심사 등)
🏛️ 행정기관 학원 운영 경력 신고 및 자격기준 충족용
🧾 세무서 등 사업 폐업 신고와 연계하여 과세 관련 증빙
🏢 이직 타 학원이나 교육기관 입사 시 활용
🧑‍💼 기타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 이력 증명 등

 

 

 

 

 

학원운영(휴·폐원) 사실확인원

✅ 학원법에 따라 정식 등록된 학원만 발급 가능
무신고 학원은 확인 불가
✅ 운영기간은 교육청 기록 기준으로 반영됨
휴원 중인 학원도 신청 가능, 단 사유 기재 요청 가능
✅ 폐원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폐원 사실확인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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