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자변경 사실확인원 인터넷 발급

2025. 5. 29. 17:00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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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자변경 사실확인원 이란

학원 설립자변경 사실확인원은 특정 학원의 설립자가 기존 A에서 B로 변경되었음을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이는 주로 과거 학원 운영 내역을 증명하거나, 설립자 변경 이력을 입증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즉, “이 학원은 언제 누구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언제부터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 성격의 사실확인서입니다.

 

학원 설립자변경 사실확인원 발급대상

🔹 기존 설립자 설립 당시 학원운영 사실을 입증하려는 경우
🔹 변경된 설립자 학원 인수 후 정식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
🔹 제3자 행정기관, 법원,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임장 필요)

 

 

 

학원 설립자변경 사실확인원 발급방법


📍 발급처 :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학원 담당 부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일부 지역은 전화 문의 후 등기 발급 가능)
📎 필요서류
     - 신청서 (교육청 양식 또는 자유양식)
     - 신분증
     - 관계 증빙 (필요 시)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설립자 변경 신고가 정식으로 수리되어야 발급 가능

 

학원 설립자변경 사실확인원 주요 기재 내용

항목 설명
학원명 등록된 상호
학원 주소 교육청에 등록된 운영지
등록번호 학원 등록 고유번호
최초 설립자 이름, 생년월일, 설립일
변경 설립자 이름, 생년월일, 변경일
변경 사유 ‘설립자 명의 변경 신고 수리됨’ 등
비고 폐원 여부, 운영기간 등
발급 부서명 ○○교육지원청장 직인 포함

 

 

 

학원 설립자변경 사실확인원 용도

사용처  목적
🧾 경력 증빙 설립자 또는 운영 경력 증명
🏦 금융기관 사업 이전 관련 서류 제출
🏛️ 법원 · 공공기관 소송, 행정처리 등에서 증빙
🧑‍💼 사업 인수 · 매각 학원 인수·양도 시 명의 변경 이력 제출

 

 

학원 설립자변경 사실확인원 발급시 주의사항

✅ 학원법상 정식 등록 학원만 가능
✅ 변경 신고가 교육청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수리된 이후여야 함
✅ 오래된 변경 이력은 보존기한 경과로 기록이 없을 수 있음
✅ 민원 처리 전 해당 교육청 전화로 사전 확인 추천
✅ 학원명이 같더라도 설립자 다르면 전혀 다른 등록번호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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