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자변경 사실확인원 인터넷 발급
2025. 5. 29. 17:00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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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자변경 사실확인원 이란
학원 설립자변경 사실확인원은 특정 학원의 설립자가 기존 A에서 B로 변경되었음을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이는 주로 과거 학원 운영 내역을 증명하거나, 설립자 변경 이력을 입증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즉, “이 학원은 언제 누구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언제부터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 성격의 사실확인서입니다.
학원 설립자변경 사실확인원 발급대상
🔹 기존 설립자 | 설립 당시 학원운영 사실을 입증하려는 경우 |
🔹 변경된 설립자 | 학원 인수 후 정식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 |
🔹 제3자 | 행정기관, 법원,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임장 필요) |
학원 설립자변경 사실확인원 발급방법
📍 발급처 :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학원 담당 부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일부 지역은 전화 문의 후 등기 발급 가능)
📎 필요서류
- 신청서 (교육청 양식 또는 자유양식)
- 신분증
- 관계 증빙 (필요 시)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설립자 변경 신고가 정식으로 수리되어야 발급 가능
학원 설립자변경 사실확인원 주요 기재 내용
항목 | 설명 |
학원명 | 등록된 상호 |
학원 주소 | 교육청에 등록된 운영지 |
등록번호 | 학원 등록 고유번호 |
최초 설립자 | 이름, 생년월일, 설립일 |
변경 설립자 | 이름, 생년월일, 변경일 |
변경 사유 | ‘설립자 명의 변경 신고 수리됨’ 등 |
비고 | 폐원 여부, 운영기간 등 |
발급 부서명 | ○○교육지원청장 직인 포함 |
학원 설립자변경 사실확인원 용도
사용처 | 목적 |
🧾 경력 증빙 | 설립자 또는 운영 경력 증명 |
🏦 금융기관 | 사업 이전 관련 서류 제출 |
🏛️ 법원 · 공공기관 | 소송, 행정처리 등에서 증빙 |
🧑💼 사업 인수 · 매각 | 학원 인수·양도 시 명의 변경 이력 제출 |
학원 설립자변경 사실확인원 발급시 주의사항
✅ 학원법상 정식 등록 학원만 가능 |
✅ 변경 신고가 교육청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수리된 이후여야 함 |
✅ 오래된 변경 이력은 보존기한 경과로 기록이 없을 수 있음 |
✅ 민원 처리 전 해당 교육청 전화로 사전 확인 추천 |
✅ 학원명이 같더라도 설립자 다르면 전혀 다른 등록번호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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