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할 때 유형별 소득 증빙자료
2025. 5. 9. 23:59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반응형
대출받을 때 소득 증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 유형별 소득 증빙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급여 소득자
구비서류 | 구분 | 세부사항 |
재직증명서 | 필수 |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최근 2년) | 필수 | 1년 이상 재직자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선택 | 최근 이직하신 분 또는 현 근무지에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준비 |
갑종근로소득에 의한 원천징수확인서 | ||
급여명세표 + 통장 급여이체 내역 |

2. 사업 소득자
구비서류 | 구분 | 세부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 | 필수 |

3. 프리랜서 (3.3% 세금징수)
구비서류 | 구분 | 세부사항 |
위촉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필수 | 3.3% 징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야 소득 증빙자료로 사용가능함.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금액의 60%까지만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 | 택 1 |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최근 2년) |
4. 연금 수급자
구비서류 | 구분 | 세부사항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또는 연금증서 | 필수 | 매월 받고 있는 연금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증서가 필요 |
5. 주부 / 무소득
구비서류 | 구분 | 세부사항 |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 | 선택 | |
건강보험 최근 4개월치 납부확인서 | 선택 | 조건부 충족 시 사용 가능 : 부부 합산소득이 2400만 이하인 경우 / 지역세대주인 경우 |
신용&직불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용 확인서 | 선택 | 조건부 충족 시 사용 가능 : 부부 합산소득 2400만 이하인 경우 / 건강보험의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
반응형
'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 > 각종 증빙 서류 발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발급 (0) | 2025.05.12 |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인터넷 발급 (1) | 2025.05.10 |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0) | 2025.05.02 |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0) | 2025.05.02 |
갑종근로소득에 의한 원천징수확인서 인터넷 발급 (0) |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