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발급
2025. 5. 12. 16:39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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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수행 납입증명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제수행 납입증명원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 절차 중 법원이 확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과 내역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용도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증명 (파산·회생 사유)
-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기관 제출
- 개인회생 절차 이행 증빙
- 법률문서 제출 자료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발급 대상자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신청자 중 변제계획에 따라 실제 납입을 진행 중인 사람
- 변제금 납입이 개시되어 일정 기간 경과한 경우 (보통 1~3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 발급 가능)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인터넷 발급
1. 신용회복위원회가 회생위원인 경우 (가장 흔함)
- 인터넷 발급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새희망홀씨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단,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발급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공동인증서 필요
- 개인회생 > 회생 진행현황 조회 메뉴 클릭
- '납입증명서 발급' 또는 '변제수행확인서 발급' 선택
-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 가능
2. 법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
- 인터넷 발급 불가 (대부분 오프라인만 가능)
이 경우에는 직접 관할 법원의 파산·회생계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해야 합니다. - 발급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법원 방문
- 또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우편 신청 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우편 접수
일부 법원은 전화 문의로 우편 신청 가능 여부 안내 - 내 사건이 신용회복위원회 위탁인지 확인하는 법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중에
"회생위원: 신용회복위원회"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온라인 발급 가능
없으면 관할 법원에 전화 문의 필요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발급시 주의사항
- 회생계획 인가 후 일정 금액 이상 납입해야 발급 가능
단 1회 납입만으로는 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 진행 중인 회생 사건의 관할 법원에서만 발급 가능
본인의 회생절차가 접수된 법원을 확인할 것 - 본인 외에는 원칙적으로 발급 불가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필요 -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음
제출 기관에 따라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는 경우 있음 - 온라인 발급 여부 확인 필요
모든 법원이 전산화된 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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