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인터넷 발급
2025. 5. 13. 13:38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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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란
개인 또는 사업장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용도
- 취업·이직 시 경력 증명
이전 회사에서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용 - 금융기관 제출용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청약 신청 시 재직·소득 증명 - 정부지원금 신청
청년 지원금, 창업 지원금, 전세자금대출 등에서 근로자 자격 확인용 - 퇴직연금 중도인출, 연금 수급 등에 필요한 서류로 사용
- 사업자용: 사업장의 보험 가입 상태 확인 및 고용인원 입증 등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발급 절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개인/사업자 선택)
[민원신청 > 증명서 발급 > 가입내역확인서] 메뉴 클릭
증명서 종류 선택 (개인용/사업장용)
출력 또는 PDF 저장 가능 (제출용)
오프라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 신분증 지참 → 창구에서 신청 가능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주의사항
- 공동인증서 필요 (온라인 발급 시)
개인용, 사업자용 다르게 구분됨 - 기관에 따라 요구 서식 다름
어떤 기관은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전체를 요구하지만, 일부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또는 ‘고용보험 이력서’만 따로 요구함 - 실시간 가입 상태 반영은 안 될 수 있음
최근 입·퇴사한 경우는 시스템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제출처별 최신 발급 요구
보통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하는 곳이 많음
4대 사회보험 가입 자격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자격은
직종, 고용형태,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 각각의 보험별 가입 자격 입니다.
1. 국민연금
-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
- 의무가입 요건: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근로시간,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가입 - 예외: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의무 가입 제외 가능
공무원, 군인 등은 별도 연금체계
2. 건강보험
- 가입대상: 모든 근로자 및 지역가입자
- 의무가입 요건:
사업장에서 직원 1인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 가입 - 예외: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 대상 아님 (지역가입자로 처리)
3. 고용보험
- 가입대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
- 의무가입 요건: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고용계약된 근로자 - 예외:
일용직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이상 지속되면 가입 대상
자영업자는 가입 불가 (희망자에 한해 임의가입 가능)
4.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1인만 있어도 의무 가입)
- 특징:
근로자 보호 목적이라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 - 예외:
개인사업자 본인은 자동 가입 아님 (희망 시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자도 일부 가입 가능)
아르바이트, 단기근로자의 경우
조건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주 15시간 미만 | 제외 가능 | 제외 가능 | 제외 (일반적으로) | 무조건 적용 |
주 15시간 이상 | 의무 가입 | 의무 가입 | 의무 가입 | 무조건 적용 |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1. 온라인으로 확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로그인 후 가입 이력 확인
2. 각 기관에 개별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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