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증 인터넷 발급

2025. 6. 7. 09:40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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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증 이란

동물등록증은 개를 키우는 사람이 반려견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 또는 카드입니다.
이는 반려견의 소유자 정보를 공공시스템에 등록해 분실·유기 방지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해 시행되며, 2024년 기준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증 발급 대상

🐶 2개월령 이상 반려견 실내·외에서 기르는 개(주로 반려목적)
👤 개 소유자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보호자, 입양자 포함)

 

 

 

동물등록증 발급 방법

구분 설명
🏥 동물병원 등록 동물등록 대행 지정 동물병원 또는 업체에서 등록 → 등록증 발급
🏛️ 지자체 직접 등록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단,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필요)
📎 등록 방식  
①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목걸이 등) 부착  
③ 등록인식표 발급 (일부 예외)  
💻 온라인 확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등록내용 확인 및 등록증 출력 가능
| 💰 등록비용 |

내장형: 약 1만~2만원

외장형: 약 1만~1.5만원 (지자체별 상이)

 

 

동물등록증 포함된 정보 

항목 내용 예시
등록번호 410-2024-000123
소유자 이름 김철수
소유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
반려동물 정보 이름, 품종, 성별, 생년월일
등록형태 내장형/외장형/인식표
등록일자 2024.05.12
발급기관 ○○구청 또는 대행 병원

 

 

 

동물등록증 용도


🐾 반려견 유실 시 보호자 확인
🏥 동물병원 및 미용실 등 이용 시 등록 확인용
🏛️ 지자체 행정처리(이전 등록, 사망 신고 등)
🐶 반려견보험, 공공시설 반입, 해외이동 시 증명자료

 

동물등록증 발급 시 주의사항


✅ **의무 등록 대상(2개월령 이상)**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 등록한 후에는 변경사항(주소 변경, 소유자 변경, 사망 등)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 타 지역으로 이사 시 이전신고 필수
✅ 등록번호는 한 마리당 1개 부여, 재발급은 지자체나 등록 대행기관에 요청
✅ 분실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재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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