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자격증 인터넷 발급
2025. 6. 7. 09:43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반응형
수상구조사 자격증 이란
수상구조사 자격증은 수영장, 해수욕장, 강, 호수 등 수상 환경에서의 인명 구조 및 응급처치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되는 국가공인 자격입니다.
해양경찰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대한수영연맹 등이 주관하는 공식 교육과 시험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대상
대상 | 자격요건 |
📅 연령 | 만 18세 이상 |
🏊 수영 능력 | 자유형, 평영 등 일정 거리 이상 수영 가능자 |
💪 체력 | 구명보트 운용, 인명구조 체력 기준 충족 |
📑 교육이수자 | 구조 교육기관의 수상구조사 양성과정 이수자 |
🧑⚕️ 건강기준 | 간질·심장질환 등 없음 |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방법 (자격 취득 절차)
1.양성과정 신청
- 해양경찰청, 대한적십자사, 한국수상안전연합회, 대한수영연맹 등 공인기관에서 교육신청
- 과정은 보통 3~5일(총 30시간 이상)
2. 교육 이수
- 수상구조 이론, 구조장비 사용법, 인명구조 수영, CPR 등
3. 자격시험 응시
- 이론시험 + 실기시험 (수영 및 구조 시연 등)
- 합격 기준: 과목별 60점 이상
4. 합격 및 자격증 발급
- 합격자는 해당 기관에서 자격증 발급
- 일부 기관은 온라인 출력 가능
수상구조사 자격증 용도
분야 | 활용 목적 |
🏖️ 공공 수상시설 |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 법정 구조요원 배치 기준 충족 |
🏫 교육기관 | 체육교사, 수상안전교육 강사 자격 |
🏊 레저업 | 수상스포츠 업체 구조요원 채용 필수 자격 |
👨🚒 재난 대응 | 민간 구조봉사, 자원봉사 활동 시 인정 |
수상구조사 자격증
- 교육비 : 약 30만~50만 원
- 시험 응시료 : 보통 교육비에 포함
- 재발급 : 1만~3만 원 (기관별 상이)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 및 활용 시 유의사항
✅ 유효기간 없음 (일부 기관은 2~3년마다 갱신 권장)
✅ 수상구조사와 인명구조요원은 별도 자격 – 사용 목적 따라 확인 필요
✅ 실기 불합격률 높음 – 체력 사전 준비 필수
✅ 교육기관의 공인 여부 확인 필요 – 민간 자격은 인정 안 되는 경우 있음
✅ 발급 후 재발급 가능 – 분실 시 해당 기관에 신청
반응형
'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 > 각종 증빙 서류 발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서증서 인터넷 발급 (0) | 2025.06.07 |
---|---|
공정증서 인터넷 발급 (0) | 2025.06.07 |
군 교육기관 휴학증명서 인터넷 발급 (0) | 2025.06.07 |
군 교육기관 제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0) | 2025.06.07 |
동물등록증 인터넷 발급 (0) | 2025.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