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 인터넷 발급
2025. 5. 20. 16:35ㆍ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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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 란
「어선법」 제6조에 따라 어선을 새로 건조하거나 건조를 발주하고자 할 때 관할 해양수산청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 발급되는 문서.
이는 어선 수의 제한과 어업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로,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건조 발주가 가능합니다.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 발급 대상
- 발급 대상자 : 신규 어선을 건조하려는 개인, 어촌계, 법인, 수협 등
- 조건 : 허가 신청서와 필요서류 제출 후 심사 통과자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 발급 용도
- 선박 건조(조선소 계약 시 제출)
- 건조예정 어선의 선적 등록 및 검사 진행
- 어선검사청구의 전 단계
- 어업면허 또는 허가 신청 시 부속서류로 활용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 발급 방법
▶️ 어선민원시스템(FVS)
https://fvs.go.kr
(해양수산부 어선민원 통합 플랫폼)
✅ 어선민원시스템(FVS) 이용 절차
사이트 접속: https://fvs.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민원신청 > 어선건조허가 클릭
신청서 작성:
건조 어선의 종류, 크기, 톤수, 목적, 건조 조선소 등
필요서류 첨부: 어업허가서(해당 시), 건조계약서(또는 계획서), 도면 등
신청서 제출 → 관할 해수청의 심사 후 허가서 발급
[마이페이지] → 발급서류 PDF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사전 허가 필수 : 건조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처벌 대상
- 허가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건조 착수 필요
- 사용 목적 명확히 : 어업용, 유어용 등 어선 목적에 따라 심사 기준 다름
- 첨부서류 확인 : 건조계획서, 건조계약서, 설계도 등 정확히 준비 필요
- 허가권자 확인 : 대부분 지방해양수산청이지만, 일부는 지자체 수산과에서 허가
- 심사 기간 : 관할청에 따라 7~15일 소요되므로 사전 여유 필요
✅ 참고 사이트
어선민원시스템(FVS): https://fvs.go.kr
해양수산부: https://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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