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인터넷 발급

2025. 6. 7. 09:46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각종 증빙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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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란

도축·이력·등급 판정 등의 정보를 통합해 해당 축산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거래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소, 돼지, 닭 등의 축산물 유통 이력을 소비자나 관계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발급대상 

대상  내용
👤 축산물 취급업자 생산자, 도축업자,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업자 등
🏢 관련 기관 및 단체 학교급식 납품처, 유통업체, 위생검역기관
🧑‍🌾 농가 또는 개별 소비자 거래내역 및 이력 추적이 필요한 경우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발급방법

💻 온라인 발급

  • 축산물이력제 통합시스템  https://www.mtrace.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 “거래내역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축산물이력번호 입력 → 증명서 출력

🏢 오프라인 발급 

  • 도축장, 등급판정소, 축산물 공판장 등 방문
  • 관련 증명신청서 작성 및 요청

 

📞 문의 및 대행 발급 요청 
      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센터: 1644-8433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주요 정보

  • 이력번호 : 예: 020X0104XXXX
  • 도축정보 : 도축장명, 도축일자
  • 등급판정결과 : 육질등급, 육량등급 등
  • 거래정보 : 경매일, 출하자, 거래처 등
  • 위생검사결과 :  잔류물질검사 등 포함될 수 있음
  • 발급일 : 예: 2025.06.04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주요 용도

🏛️ 공공기관 : 급식 납품, 검역 증빙
🛒 유통/판매처 : 소비자에 대한 원산지, 유통이력 증명
🐂 농가 : 거래이력 확인 및 분쟁 대응
📦 가공업체 : 원재료 입증 및 추적관리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 이력번호가 없으면 발급 불가 – 도축 시 반드시 이력등록 필요
✅ 일부 항목(예: 위생검사)은 생략될 수 있음 (도축장/검사기관별 차이)
✅ 거래 증명용이므로 위·변조 시 형사처벌 대상
✅ 거래일 기준으로 시스템 반영까지 1~2일 소요될 수 있음
✅ 1회성 발급이며, 변경사항 발생 시 재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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